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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목인문화재단 정관
제 1 장
총 칙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재단법인 목인문화재단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제2조(소재지)
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제3조(목적)
이 법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를 수집, 연구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보존 및 전시를 통하여 문화⋅예술⋅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수집⋅관리⋅보존⋅전시
2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⋅학술적인 조사⋅연구
3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⋅연구
4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⋅강습회⋅영사회⋅연구회⋅전람⋅전시회⋅발표회⋅감상회⋅탐사회⋅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
5.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
6.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⋅미술관자료⋅간행물⋅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, 박물관⋅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
7.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한 법인의 유지, 재정확보를 위한 사업
8.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일체
제4조의2(법인의 이익)
이 법인의 사업에서 얻은 수입은 구성원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,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.
제 2 장
임 원
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이사장 1인
2. 이사 5인 이상 12인 이내(이사장을 포함한다)
3. 감사 2인 이내
제6조(임원의 선임)
①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,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③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.
제7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․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8조(임원의 선임 제한)
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9조(상임이사)
①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②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제10조(임원의 임기)
①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장을 포함하여 최초에 선임되는 이사의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한다.
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1조(임원의 직무)
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,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2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제12조의2(선거운동의 금지등)
본 법인의 임원은 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상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.
제 3 장
이 사 회
제13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14조(소집)
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②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 .
③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제15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16조(서면결의)
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 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17조(의결정족수)
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1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5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7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8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19조(이사회의결 제척사유)
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제 4 장
재산과 회계
제20조(재산의 구분)
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, 동산, 주식 및 채권 등으로서 설립자가 설립시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“별지1”과 같다.
2.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1조(기본재산의 처분)
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(매도․증여․교환을 포함한다)하고자 할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.
제22조(수입금)
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공 또는 민간단체의 출연금, 보조금 및 지원금,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의 수입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제23조(회계연도)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24조(예산편성)
법인의 세입․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제25조(결산)
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26조(회계잉여금)
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.
제27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27조의2(회계의 공개)
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.
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4월말까지 공개한다.
제 5 장
사무부서
제28조(임원의 보수)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29조(사무국)
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제 6 장
수익사업
제29조의2(수익사업)
① 법인은 제3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②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.
제29조3(수익사업의 기금 관리)
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제 7 장
보 칙
제30조(법인해산)
①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②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제31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32조(규칙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① 2015. 05. 27. 제정
② 2018. 06. 18. 소재지 변경
③ 2021. 04. 30. 정관변경
제2조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가 기명날인 한다.
2015. 05. .
성 명
주 소
날 인
서 혜 숙
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01, 65동 1402호(압구정동,현대아파트)
〔별지 1〕
기 본 재 산 목 록
재산구분
수량
금액(가액)
비고
주식
5,150주
2,000,000,000원
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주식
〔합계〕
5,150주
2,000,000,000원